Polo 2019.07.15 17:32

만약에 올해 4월 8일에 입사를 하고 내년 1월 1일에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합니다.

그럼 2020년 1월 1일에 퇴사를 하면 연차 14개를 보상해줘야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6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할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되므로
    1)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8개
    2) 통상근로자와 비례한 연차휴가: 15개*269/365=11개

    총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제 1 2021.02.03 441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사용문의 1 2021.01.22 160
휴일·휴가 연차발생갯수와 퇴사??? 1 2021.01.05 306
휴일·휴가 연차 일수와 사전 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7 836
휴일·휴가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8.12 948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퇴사 시점에 입... 1 2020.03.31 2676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 회계연도 연차 발생 문의 1 2020.02.06 1029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2020.01.23 3116
휴일·휴가 퇴사시 휴가 산정 기준 1 2020.01.22 336
휴일·휴가 1년 미만 직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추가 문의 1 2020.01.17 80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2020.01.16 1337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47
휴일·휴가 무급휴직 복직 후 연차산정 질문입니다. 1 2020.01.07 4278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0.01.07 400
휴일·휴가 신입직원 연차 문의(2년차까지 입사연도, 3년차부터 회계연도 적용) 2019.12.19 108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10.29 438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3 2019.09.06 456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160
»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보상 1 2019.07.15 211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로 운영시 근속년수 산정 관련 1 2019.02.11 18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