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한그루 2019.07.18 15:25

* 명쾌한 상담에 늘 감사드립니다~

*  60세 정년으로 퇴직하고 퇴직후재고용(촉탁직) 계약시 연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5.29이후 연차적용 기준이 달라져서 문의 드립니다.

1. 1년 재계약으로 1년 근무 후 계약종료 및 퇴사의 경우

2. 정년 퇴직후 재고용으로 1년 근무 후 다시 1년 기간으로 재고용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3. 한가지더 혹시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건 법에 위배되나요? 결석으로 처리해야만 하나요? 퇴직후 재고용이라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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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2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촉탁직 계약시 연차휴가를 새로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2.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법개정으로 인해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합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촉탁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해당 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회사가 동의한다면 연·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법무 811 - 27576, 1980. 10. 23) 즉 당사자간 약정을 통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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