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비정규직 조교로 근무중입니다.
2년이상 근무한 무기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서 갱신하고 있습니다.(이또한 원칙상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40시간(9-18)근무자이며 현재 계약서상 시간외근로수당 계산방법으로
(기본급+식대/209)*시간외근로시간*1.5(야간근로 0.5배)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급여구성은
기본급(209시간) 1,847,010원 +식대 100,000원+직무수당300,000원=월급여 2,247,040원입니다.
토요일근무시 8시간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일괄적으로 일비적용을 원칙으로 5만원을 지급합니다.
계약서상 시간외근로수당에 따르지 않는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