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18년 7월 23일
2019년 7월 22일에 만 1년이 되어 연차 15개를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2019년 8월말에 그만두게 된다면
퇴사 전에 이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해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
이번에 받은 연차 15개는 2020년 7월 22일까지 쓸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근무한 날짜대로 연차를 쪼개서
그보다 많이 쉬었을 경우 임금에서 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9년 7월말~8월말 1개월 근무 → 15개×1/12=1.25개 ⇒ 2개만 쓸 수 있는데 만약 3개를 썼다면 연차 1개치를 임금에서 뺄 것이다)
지난 1년 근무의 보상(?)으로 연차가 주어진 것이고
제가 앞으로 근무하는 것과 상관 없이 이 연차 15개는 모두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규정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인 2018.7.23.일부터 2019.7.2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7.23.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과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순차적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어 2018.7.23.~2018.7.22.까지 개근에 따라 2018.7.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은 2019.7.22.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18.23.~2018.8.22.까지 개근에 따라 2018.8.23.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8.22.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2019.7.22.까지 근로제공하여 2019.7.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0.7.22.까지 자유롭게 사용가능한데 근로자가 그 전에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 1일당 1일 통상임금으로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