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8년 2월 1일
퇴사일: 2019년 7월31일
저희 회사에선 2018년 연차발생을 11개
2019년 연차발생을 15개 해서 총:26개연차휴가로
표시되어 게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26개의 연차가 2019년 12월 31까지 만기 근무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나온건지
아님 입사일이 만1년이 지난 2019년2월1일부로
26개가 발생한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19년 8월달에 퇴사를 하는데 26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했다면 퇴사시 연차를 추가사용한것으로 퇴직시 추가분만큼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2019년 2.3.4.5.6.7월분 (총:6개)의 연차 미사용수당을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2018년 2월 1일 입사 ~2019년 2월1일 퇴사시
연차를 하나도 사용안했다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26개를 받게 되는건가요?
(2019년 3월퇴사시 2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