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ngus867 2019.08.08 14:54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갯수가 1년에 9개이며, 휴가도 9개중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혹 9개라고 연차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아무 반박도 없이 9개밖에 못쓰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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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9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이나 회사규정을 정할 수 없는바 사용자가 정한 1년에 9일만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그리고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2)따라서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했다면 해당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당하게 이를 9일로 축소할 경우 잔여 연차휴가일수 6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계휴가의 일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2조는 개별 근로계약이 아닌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거나취업규칙이나 회사 규정에 해당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귀하와 개별 근로계약으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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