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midian 2019.08.22 15:21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직원의 연차휴가 계산에 관리 업체와 이견이 있는데 우선

제가 계산 한 내용이 맞는지, 틀리다면 몇개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8년2월1일에 입사한 A과장은

현재 계속 근무자인데 2019년 7월1일부터 도급계약으로 바뀌면서 7월분 부터 급여 및 월할 안분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업체에 송금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6월 30일까지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자사에 보내달라는 입장인데 연차 갯수에 저희랑 이견이 있습니다.

A과장

입사일: 2018년2월1일

2019년 1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 갯수: 11개

2019년 2월 1일부로 신규 발생한 연차 갯수 : 15개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연차 갯수: 2개

업체에서는 2019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연차 분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계산으로는 안분 계산하여 보낼 경우 15개/12개월*5개월 = 6.25일 = 7일에,

2일 사용한 거 제하여 5일을 보내주면 될거 같은데 업체에서 19개라고 주장합니다.

2019년1월 31일까지 만근해서 26개가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6개가 될려면 2월 1일이 되어야 하고

11개를 썼기 때문에 내년 2월 1일에 15개의 청구권이 있으며 사용한 만큼 제하는 거라고 아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지

업체가 틀린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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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3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2.1.~2019.1.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한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을 합산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19.2.1.~2019.6.30.까지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도급업체의 변경이나 입주자직영 관리에서 도급업체로의 변경으로 사용자가 변경한 경우 근로계약은 단절되기 때문에 2019.7.1.부터의 근로계약기간은 후발 업체가 앞의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지 않는 이상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8.2.1.~2019.6.30.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서는 총 26일의 연차만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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