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토,일) 또는 공휴일에만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간씩이며 급여계산은 시급으로 합니다.
취업규칙상 추석연휴 9월12~14일은 약정휴일,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근로자가 13일과 14일과 15일에 근무한경우 13~15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한 시간에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주말 (토,일) 또는 공휴일에만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간씩이며 급여계산은 시급으로 합니다.
취업규칙상 추석연휴 9월12~14일은 약정휴일,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근로자가 13일과 14일과 15일에 근무한경우 13~15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한 시간에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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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