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35 2019.11.11 09:04

안녕하세요 수고가많으십니다!

근무기간: 2019.5.27 - 2020.7.10 

근무형태: 정규직 (50인 이상 사업장)

문제: 1년 만기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15개의 연차에 대해서,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못받을것 같아서요

         퇴직후 노동청 신고나 소송등을 통해 해결해야하는데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인사팀 모두 아직 2년동안 26개가 발생하는 이전 법을 고수하고있음

         *연차촉진제는 사용하지 않고있으며, 회사가 굉장히 짭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4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취업규칙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휴가를 신청한적 없고, 이에 사용자도 미사용수당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보되면 될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혹시 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등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2020.02.20 488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수당지급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 1 2020.01.16 475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3 365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38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범위 1 2020.01.02 441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9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12.03 394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관련 1 2019.11.25 851
» 휴일·휴가 1년 재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줄것같은데 준비해야하는서류) 1 2019.11.11 1538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542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1 2019.10.22 187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9
휴일·휴가 연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7.26 465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9.07.03 430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29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2009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2019.03.29 1317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7
휴일·휴가 연차 1 2019.02.26 20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9.02.20 26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