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밍밍 2019.11.14 16:43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연차부여 : 회계년도 기준 / 매년 3월
- 근로자 A
  출산휴가: 2019-02-12~2019-05-12
  육아휴직: 2019-05-13~2020-05-12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실제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2019년도 연차를 부여해야하는지요?

연차를 부여해야한다면,
2019년 연차 21일과 2020년 연차 21일, 총 42일을 복직 후 사용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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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11.18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1.1.~2.11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산정기간 전체 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년도의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2019.1.1~12.31까지 기간중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못한 2019.2.11~12.31사이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2019.1.1~2.11까지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했다면 2019 전체 기간에 대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2020.1.1에 해당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만큼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시점에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작은밍밍 2019.11.18 16:58작성

    안녕하세요. 저희 회계년도가 매년 3월 이다보니 추가적인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2019-02-12~2019-05-12
      육아휴직: 2019-05-13~2020-05-12

    출산과 육아휴직의 위와 같다면
    2018년 3월 1일~2019년 2월 11일까지 실제 근무, 2019년 2월 12일~2019년 2월 28일까지는 출산휴가 이기 때문에
    2019년 3월 1일에 연차 부여
    2019년 3월 1일~2020년 2월 28일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2020년 3월 1일에 연차 부여

    따라서, 2020년 5월 13일에 복직하면 2019년 3월 1일에 부여받은 연차와 2020년 3월 1일에 부여받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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