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2019.11.22 12:05

2020년 근로자 유급 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9년까지 주휴와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에서

20년부터 주휴와 관공서의휴일 시행 확대로 유급휴일이 늘어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봤는데 근로자의날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20년부터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제외된다면  30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주휴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2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개정(2018.3월)에 따라 2020년(내년)부터 300인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각종 공휴일(최소 15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물론 300인이하 사업장은 2021년부터 30인이하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이 경우 유급휴일, 법정휴일이 되는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각종 공휴일들이고, 귀하가 말씀하신 근로자의 날(5.1)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닌 별도의 법률인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휴일 :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신정,설 연휴 3일,추석 연휴 3일,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어린이날,현충일,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총선거일, 전국지방동시선거일),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휴일
    • 근로자의 날(5.1)

    따라서, 근로기준법 개정(2018.3)과 무관하게 근로자의날(5.1)은 과거에나 현재나 향후에나 여전히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부터 법정휴일이 되는 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범위 1 2020.01.02 441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 급합니다. 빠른답변 부터드려요. 2 2020.01.02 237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9
휴일·휴가 1월말 입사자의 연차계산 문의 1 2020.01.02 1078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2020년도 ... 1 2020.01.02 2890
휴일·휴가 2020년 01월 말 퇴사시 사용가능 연차 3 2020.01.02 2966
휴일·휴가 2020년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근로기준법 1 2020.01.01 6669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2 2020.01.01 1595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2.31 401
휴일·휴가 교대근무 휴일산정 질문드립니다. 1 2019.12.30 726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57
휴일·휴가 연차일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문의 1 2019.12.28 135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에 근로를 시키는 것에 대한 보상문의 1 2019.12.28 96
휴일·휴가 빠른답변 부탁드려봐요.. 2019년도 중도입사자 2020년도 회계년도... 1 2019.12.27 170
휴일·휴가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계산 어떻게 하는거죠? 1 2019.12.27 334
휴일·휴가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수 1 2019.12.27 463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9.12.26 111
휴일·휴가 퇴직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9.12.26 199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드려요, 자동계산식 누적계산으로? 1 2019.12.26 461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9.12.26 299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