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2019.11.25 15:32
15년 4월 20일 입사입니다.

1. 입사 후 지금까지 연차 휴가는 입사월로 부여하여 사용중입니다.
지금과 같이 입사월로 계산할 경우 19년 4월이후 저에게 부여되는 연차갯수는 17개인가요 16개인가요?

2. 20년 1월부터 회사에서 갑자기 회계년도로 연차를 변경하려고 한다면서 올 해 사용할 연차 갯수에 제한을 두는데 
19년 4월 ~ 19년 12월까지 제가 사용 할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3. 혹시 연차를 일수로도 자르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2015년 4월 20일~2016년 4월 19일: 4월 20일에 15개
       2016년 4월 20일~2017년 4월 19일: 4월 20일에 15개
       2017년 4월 20일~2018년 4월 19일: 4월 20일에 16개
       2018년 4월 20일~2019년 4월 19일: 4월 20일에 16개 발생합니다.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로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올 해 사용할 연차갯수에 어떤 제한을 두는지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연차는 사용이 가능하되, 변경시부터 회계연도 종료까지의 연차휴가를 비율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예컨대 7.1 변경시 원래 휴가의 1/2을 차기연도에 부여)

    3.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일'단위로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문의 1 2019.12.28 135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에 근로를 시키는 것에 대한 보상문의 1 2019.12.28 96
휴일·휴가 빠른답변 부탁드려봐요.. 2019년도 중도입사자 2020년도 회계년도... 1 2019.12.27 168
휴일·휴가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계산 어떻게 하는거죠? 1 2019.12.27 334
휴일·휴가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수 1 2019.12.27 458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9.12.26 111
휴일·휴가 퇴직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9.12.26 199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드려요, 자동계산식 누적계산으로? 1 2019.12.26 455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9.12.26 296
휴일·휴가 연가 사용일수 1 2019.12.23 237
휴일·휴가 주 35시간 계약직 휴무 문의 2 2019.12.23 648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9.12.23 206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정기적 휴무일에 대한 문의 2 2019.12.20 336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2019.12.19 342
휴일·휴가 신입직원 연차 문의(2년차까지 입사연도, 3년차부터 회계연도 적용) 2019.12.19 1079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1 2019.12.17 2241
휴일·휴가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9.12.17 2610
휴일·휴가 2018년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1 2019.12.17 3421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823
휴일·휴가 퇴직후 3개월 이내 재취업시 계속 근로가 되는것이 의무조항 인가요? 1 2019.12.17 614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