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2019.12.05 18:16

2020년 부터 법정공휴일이 민간기업도 유급휴무 적용되는데

지정 공휴일에 휴무를 하지 못하고 다른날짜로 대체휴무를 할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예를들어 5월5일 근로자의날 근무하고 5월6일에 휴무를 하게되면 휴일을 사용한것으로 보는지

가산수당 50% 또는 반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9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020.1.1 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데 가령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공휴일에 해당하는 5.5을 근로일로 하고 소정근로일인 다른 날에 휴무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로제공을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4. 다만‘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범위 1 2020.01.02 446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 급합니다. 빠른답변 부터드려요. 2 2020.01.02 237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9
휴일·휴가 1월말 입사자의 연차계산 문의 1 2020.01.02 1078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2020년도 ... 1 2020.01.02 2890
휴일·휴가 2020년 01월 말 퇴사시 사용가능 연차 3 2020.01.02 2966
휴일·휴가 2020년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근로기준법 1 2020.01.01 6669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2 2020.01.01 159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2.31 401
휴일·휴가 교대근무 휴일산정 질문드립니다. 1 2019.12.30 726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57
휴일·휴가 연차일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문의 1 2019.12.28 135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에 근로를 시키는 것에 대한 보상문의 1 2019.12.28 96
휴일·휴가 빠른답변 부탁드려봐요.. 2019년도 중도입사자 2020년도 회계년도... 1 2019.12.27 170
휴일·휴가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계산 어떻게 하는거죠? 1 2019.12.27 334
휴일·휴가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수 1 2019.12.27 463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9.12.26 111
휴일·휴가 퇴직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9.12.26 199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드려요, 자동계산식 누적계산으로? 1 2019.12.26 461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9.12.26 299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