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밍밍 2019.12.09 09:56

안녕하세요.

3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유급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 2019101~ 1231<3개월>

 위의 경우 연차휴가(유급휴가)가 2일이 발생하는지, 3일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11: 1

121: 1

11: 1(?) - 1231일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근무관계 소멸됨.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9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0.1~2019.10.31까지 1개월 개근시 2019.11.1에 연차휴가 1일/ 2019.11.1~11.30까지 1개월 개근시 2019.12.1에 연차휴가 1일/ 2019.12.1~12.31까지 개근시 2020.1.1에 연차휴가 1일등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정기적 휴무일에 대한 문의 2 2019.12.20 340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2019.12.19 342
휴일·휴가 신입직원 연차 문의(2년차까지 입사연도, 3년차부터 회계연도 적용) 2019.12.19 1082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1 2019.12.17 2244
휴일·휴가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9.12.17 2616
휴일·휴가 2018년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1 2019.12.17 3424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854
휴일·휴가 퇴직후 3개월 이내 재취업시 계속 근로가 되는것이 의무조항 인가요? 1 2019.12.17 628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19.12.16 243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2.13 387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차이(입사연도/회계연도 기준) 문의 1 2019.12.11 899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또는 2020년 법적휴일 휴일수당 1 2019.12.11 1473
휴일·휴가 연차 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12.10 116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부여연차(연차촉진제도적용여부) 1 2019.12.10 809
» 휴일·휴가 3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유급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1 2019.12.09 5236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대체휴무 시 추가 수당 발생 여부 1 2019.12.05 3538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12.03 394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기준에서 회계년도기준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 1 2019.11.28 554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취업규칙과 관련된 경조휴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1 2019.11.27 1113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관련 1 2019.11.25 851
Board Pagination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