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시는 담당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기업 협력업체에 재직중이며, 년간 특정일을 휴무하고 있습니다.
특정일은 협력업체의 특성상 대다수 협력업체가 대기업의 창립기념일에 휴무를 하고있습니다.(대기업 사업장내 상주)
물론 휴무하지 않는 협력업체도 있습니다.
질문내용: 저희 회사는 관례적으로 창립 당시부터 휴무를 해왔는데,
향후 사측에서 규정에 없다는 사유로 휴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직원들의 원성도 클 듯합니다...
과거에도 논쟁이 되어 취업규칙에 규정을 넣도록 협의하였으나 거부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창립 당시부터 관례적으로 휴무를 실시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일상되시길 바라며, 현명하신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