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하 2019.12.31 15:27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2017.04.17

회계년도 기준 , 입사년도 기준 두 가지 방식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두 가지 방식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부여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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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3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는 연차휴가 산정시점이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연차휴가 산정이 어렵습니다.

    2. 편의상 2019.12.31까지 근로제공후 2020.1.1을 퇴사일로 가정하여 해당 기간 연차휴가 발생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인 2017.4.17 기준으로 2018.4.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4.17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또한 2018.4.17~2019.4.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4.17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추가로 발생됩니다.

    2019.4.17~2019.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2019.12.31까지 근로제공후 2020.1.1에 퇴사한다 가정하면 귀하의 전체 근로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30일이 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편의상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를 1.1.~12.31로 가정하겠습니다.)

    2017.4.17~2017.12.31- 회계연도 중간 입사에 따라 해당 기간 259일중 소정근로일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0.6일 발생(259/365*15)
    2018.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입사일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40.6일에 더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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