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7. 11. 1. 입사하여 재직 중에 있으며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2020. 1. 2. 연차산정 기준을 회계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에게 올해 12.5일의 연차를 부여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근거를 잡은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아래 3가지 문의드립니다.
1. 회계일 기준으로하면 2020. 1. 1.에 15일의 연차가 부여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12.5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2. 만약 제가 1월 31일 퇴사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일수는 15일인지 아니면 12.5일 인지?
3. 2번 내용에 더하여 회사가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였다면 2018년과 2019년도의 미사용 연차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