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 확인 요청드립니다.(회계년도 기준/입사년도 기준)
- 입사일: 2017.04.17 (연차법 개정 전 입사)
- 퇴사일: 2020.04.17
3년 재직 후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일수 확인 요청드립니다.
연차일수 확인 요청드립니다.(회계년도 기준/입사년도 기준)
- 입사일: 2017.04.17 (연차법 개정 전 입사)
- 퇴사일: 2020.04.17
3년 재직 후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일수 확인 요청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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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 2020.02.25 | 253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연차 1 | 2020.02.23 | 235 | |
휴일·휴가 |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 2020.02.20 | 505 | |
휴일·휴가 | 연차산정기준 입사일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시 문의 1 | 2020.02.20 | 247 | |
휴일·휴가 |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2.18 | 422 | |
휴일·휴가 |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297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0.02.17 | 196 | |
휴일·휴가 | 격일근무자가 일근직으로 바뀌었을때 연차계산방법 2 | 2020.02.14 | 33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문의 1 | 2020.02.13 | 13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변동 후 연차가 깎인것 같아요 1 | 2020.02.12 | 19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연차발생갯수? 1 | 2020.02.11 | 198 | |
휴일·휴가 | 일방적인통보에의한 무급휴가 1 | 2020.02.10 | 33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0.02.10 | 131 | |
휴일·휴가 | 설날 대체휴무일 근무관련 1 | 2020.02.10 | 542 | |
휴일·휴가 | 연차가 휴게시간으로 대체가능한가요? 1 | 2020.02.08 | 198 | |
휴일·휴가 | 300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적용 1 | 2020.02.07 | 326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 회계연도 연차 발생 문의 1 | 2020.02.06 | 1029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합니다. 1 | 2020.02.06 | 104 | |
휴일·휴가 | 170306 입사자 2020년도 연차개수 문의 2 | 2020.02.06 | 305 | |
휴일·휴가 | 주52시간 초과 가능 여부? 공휴일 가산휴무 발생 여부등 1 | 2020.02.04 | 440 |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2018년 4월 17일 15개 발생
2019년 4월 17일 15개 발생
2020년 4월 17일 16개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계산하게 되므로 4월 16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사하셔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