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기계약직 연차 부여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8.1. ~ 2021.7.31. 까지 정확히 2년 계약이고, 2년간 연봉액도 동일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면 11+15+15 =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나, 저희 사업장은 매년 1.1. ~ 12.31.까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및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보니(노동OK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사용했습니다.)
2019년 : 매월 1일(1개씩) => 4개
2020년 : 매월 1일(1개씩) => 7개 + 2년차 연차 6일 => 총 13개
2021년 : 3년차 연차 15개
따라서, 2019년 ~ 2021년까지 총 4+13+15 = 32개의 연차가 산정되었습니다.
물론,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갯수(41개)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갯수(32개)를 뺀 9개 연차에 대한 차이는 모두 정산하여 보상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고, 어차피 2년이라는 기간만 근무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다음과 같이 연차를 부여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갯수에 맞추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2019년 4개, 2020년 15개, 2021년 22개 = 총 41개
해당 근로자와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사업장은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를 운용하지만 위와 같이 근무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와는 연차 부여 일수를 조정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사업장의 편의상 많은 곳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아니되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차액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의 설정은 사업장 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니 당사자간 약정,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시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