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동구름 2020.02.20 18:01

질문글 올려 답변을 받았으나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연차 수당 청구 일이 궁금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9년 4월 입사 하였으나 2017년도까지는 연차 시행 없이 월차 12일, 여름휴가 4일 부여 받아 사용했고
2018년도부터 연차 제도를 시행 했습니다. 2018년도는 15일 사용 했고 , 2019년도는 장기 근무자 배려를 이유로  18일을 받아 2019.01.01~2019.12.31까지 15일 사용 했습니다. 2020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연차 18일을 다시 부여 받았고 1월에 3일 사용 후 2020년 2월 28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청구 할 수 있는 연차 잔여 일수는 몇일 인가요 ??
대표의 의견으로는 2020.01.01~2020.12.31까지 사용 하는 연차는 맞으나, 제가 2020년도 해당 월 만근 시 1일씩 발생 하는 기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2월에 퇴사를 한다면 저는 사용 할 수 있는 연차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만근 기준으로 연차일을 부여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 대표의 말씀대로 그 해 한달씩 만근 하여 1일 발생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수는 1개월 전까지 대표 미포함 5인이나 상시근로자 1인이 있었습니다. (1월 30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포함 7인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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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2.21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9년 4월 입사일 기준으로 귀하의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4. 입사일~2010.입사일 -1년 연차휴가 15일
    2010.입사일~2011.입사일- 2년 연차휴가 15일
    2011.입사일~2012.입사일- 3년 연차휴가 16일
    2012. 입사일~2013.입사일- 4년 연차휴가 16일
    2013. 입사일~2014. 입사일- 5년 연차휴가 17일
    2014. 입사일~2015. 입사일- 6년 연차휴가 17일
    2015. 입사일~2016. 입사일- 7년 연차휴가 18일-2017. 입사일까지 미사용시 2017. 입사일 전일 1일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 발생
    2016. 입사일~2017. 입사일- 8년 연차휴가 18일-2018. 입사일까지 미사용시 2018. 입사일 전일 1일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 발생.
    2017. 입사일~2018. 입사일- 9년 연차휴가 19일- 2019. 입사일까지 미사용시 2019. 입사일 전일 1일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 발생.
    2018. 입사일~2019. 입사일- 10년 연차휴가 19일- 2020. 입사일까지 미사용시 2020. 입사일 전일 1일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 발생.
    2019. 입사일~2020. 입사일 -11년 연차휴가 20일- 2021. 입사일까지 미사용시 2021. 입사일 전일 1일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 발생

    2) 귀하의 경우 2015. 입사일부터 2016. 입사일까지 출근율에 따라 2016 입사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 부터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이 이후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해당 기간 사용분을 제외하고 임금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동동구름 2020.02.21 17:45작성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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