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시 2020.02.26 16:44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드린 질문에 답변을

2019년 5월 입사자의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방식은
1) 회계연도 기준 비례휴가: 5월~12월 일수/365일*15개=10.06개(2020년 1월 1일 발생)
2)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시 휴가: 2020년 4월까지 총 11개
3)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부여하는 휴가 15개(2021년 1월 1일 발생)
이에 귀하께서 2021년 6월에 퇴사하신다면 36.0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퇴직시 입사일 기준 2020년 5월 26개, 2021년 5월 15개, 총 41개보다 불리하므로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41개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그럼 2020년 5월부터 2020년 12월말까지는 사용할수있는 연차일수는 몇개인가요?ㅠㅠ

저희 회사는 19년도 5월에 입사를하면 19년도 12월 말까지 총 8개를 쓸수있고 

20년도 1월부터 15개가 생겨서 20년도 말까지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하는 경우 19년도 5월 입사자가 20년도 7월에 퇴사하면 7월까지 쓸수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ㅠ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7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5 부터~2020.12까지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9.5. 입사자가 2020.7 퇴사시 2019.5~2020.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0.5 입사일에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05.11 1053
휴일·휴가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2021.04.26 352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1.04.22 28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관련 1 2021.04.20 37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질문 1 2021.03.08 576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문의 1 2021.02.23 403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2.15 522
휴일·휴가 7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발생일 및 퇴직금 발생일 1 2021.01.11 1091
휴일·휴가 만1년 근무자 연차발생 문의 1 2020.11.02 758
휴일·휴가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이 맞는지 질문... 1 2020.08.31 34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 2 2020.06.07 619
휴일·휴가 연차수당 4 2020.05.13 280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계산 1 2020.04.29 31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20.03.20 673
»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1 2020.02.26 957
휴일·휴가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0.02.18 421
휴일·휴가 2020년 01월 말 퇴사시 사용가능 연차 3 2020.01.02 2966
휴일·휴가 1년 재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줄것같은데 준비해야하는서류) 1 2019.11.11 153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10.29 4381
휴일·휴가 월급제이고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 2019.10.02 10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