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 (교육공무직) 중 계약직으로 2019.3.2~2019.12.31까지 근무한신 분의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어야하나요? 지급한다면 몇일이 산정되어야하나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 (교육공무직) 중 계약직으로 2019.3.2~2019.12.31까지 근무한신 분의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어야하나요? 지급한다면 몇일이 산정되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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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4조 2교대시 년차휴가 사용 문의 1 | 2020.03.03 | 1481 | |
휴일·휴가 |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 2020.03.02 | 642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 사용 1 | 2020.03.02 | 509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해당 여부 1 | 2020.03.02 | 113 | |
휴일·휴가 |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 2020.03.01 | 812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2.29 | 441 | |
휴일·휴가 | 3월 퇴사시 연차소진 1 | 2020.02.29 | 1404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상여금및 격려금 지급의무 1 | 2020.02.28 | 2432 | |
휴일·휴가 | 연가 1 | 2020.02.28 | 103 |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 2020.02.27 | 2530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 1 | 2020.02.26 | 95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 2020.02.26 | 91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 2020.02.26 | 154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이 무급의 성격을 띄는 경우 연차산정 문의 2 | 2020.02.25 | 353 | |
휴일·휴가 |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 2020.02.25 | 253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연차 1 | 2020.02.23 | 235 | |
휴일·휴가 |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 2020.02.20 | 488 | |
휴일·휴가 | 연차산정기준 입사일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시 문의 1 | 2020.02.20 | 247 | |
휴일·휴가 |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2.18 | 421 | |
휴일·휴가 |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2975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개근요건 충족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