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assrose 2020.02.27 11:34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 (교육공무직) 중 계약직으로 2019.3.2~2019.12.31까지 근무한신 분의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어야하나요? 지급한다면 몇일이 산정되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7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개근요건 충족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355
휴일·휴가 연차수당 및 연차대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9.15 355
휴일·휴가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8.12 948
휴일·휴가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발생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 1 2020.08.12 410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0.07.30 50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2017년 3월 2일입사 2020년 7월 17일 퇴사 2 2020.07.13 1788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2020.06.25 34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 2 2020.06.07 619
휴일·휴가 연월차문의 1 2020.06.05 177
휴일·휴가 연차수당 4 2020.05.13 280
휴일·휴가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5.06 547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2020.04.28 445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2020.04.24 319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4.14 43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4.05 396
휴일·휴가 2017년 2월6일 입사자 연차와 수당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0.04.01 1243
휴일·휴가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2020.03.01 816
»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2020.02.27 2538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2020.02.26 91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2020.02.26 154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