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 (교육공무직) 중 계약직으로 2019.3.2~2019.12.31까지 근무한신 분의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어야하나요? 지급한다면 몇일이 산정되어야하나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 (교육공무직) 중 계약직으로 2019.3.2~2019.12.31까지 근무한신 분의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어야하나요? 지급한다면 몇일이 산정되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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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 2024.01.03 | 427 | |
휴일·휴가 | 법인 재단 내 사회복지시설 발령시 연차,연가 관련 1 | 2023.01.06 | 568 | |
휴일·휴가 |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연가 산정일수 1 | 2023.01.04 | 1110 | |
휴일·휴가 | 연가를 사용할때 대체근무자를 찾아야 합니다. | 2022.12.28 | 713 | |
휴일·휴가 |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2.07.04 | 3573 | |
휴일·휴가 |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 2022.05.23 | 1848 | |
휴일·휴가 | 2교대 야간근로 종사자 연가 일수 계산 문의 1 | 2022.03.24 | 571 | |
휴일·휴가 | 12월 31일 일반임기제 공무원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3.23 | 129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잔여연가 일수 확인 요청 1 | 2022.02.10 | 863 | |
휴일·휴가 | 연가보상일 지급일문의 4 | 2021.06.07 | 698 | |
휴일·휴가 |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 2021.04.05 | 3021 | |
휴일·휴가 | 3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 2021.03.18 | 1863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사용문의 1 | 2021.01.22 | 160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12.07 | 202 | |
휴일·휴가 | 퇴사 후 잔여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건 1 | 2020.10.20 | 306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중도퇴사 휴가 계산 1 | 2020.09.16 | 42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가계산 1 | 2020.05.29 | 668 |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 2020.02.27 | 2519 |
휴일·휴가 | 50~55명사이 반일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30 | 25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 2020.01.23 | 3086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개근요건 충족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