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북 2020.03.02 11:25

저희는 4조3교대 근무 형태로 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현재 감단직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6일 근무 후 2일 휴식하는 식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3.1일이 일요일이고 휴일인데,

3.1근무자에 대해서 휴일수당  및 야간휴일 수당이 적용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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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3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업무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은 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의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300인 이하 사업장은 아직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유급휴일로 강제되지 않기에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으로 유급휴일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야간가산수당은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았더라도 지급해야하므로 야간근무시 당연히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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