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트 2020.03.02 15:04

안녕하세요.

2017.4.1 입사후 2020.3.2 현재 재직중입니다.

퇴직전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연차 계산방식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2017.4.1~2018.12.31 ,  22일 중 22일 사용 

2019.1.1~2019.12.31 16일 중 16일 사용, 총합 38일

17~18년도에 어떤계산으로 연차가 저런식으로 발생된지는 모르겠지만, 연차는 모두 사용을 재촉하는 메일을 받아 38일을 전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4월1일자로 퇴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되도록 연차수당은 받지않고 모두 소모하려고 합니다.

제가 퇴직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일인건가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16일을 모두 사용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7.4.1~2018.4.1 15일

2018.4.1~2019.4.1 15일

2019.4.1~2020.4.1 16일 

총합 46일중 8일만이 남아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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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3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3월 중 퇴직하신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회계연도보다 불리해질 것 이므로 기존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2017년 4월 1일~2017년 12월 31일: 11.26개
    2018년 80% 이상 출근시: 15개
    2019년 80% 이상 출근시: 15개로 총 41.26개의 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1일을 기준으로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귀하의 총 연차휴가일수가 바뀔 수 있고 산술적으로는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가 퇴직 전 사용, 혹은 미사용수당 지급의 대상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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