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remiah 2020.03.19 10:21

문의드립니다.

10인 이하의 작은 단체이지만 법정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데 복잡한 부분이 많다보니 모르는게 많아서요.

저희 사무실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이번에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기존계약: 주 38시간 근무하며, 1년에 연차 15일을 부여하였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 주 30시간 근무합니다.


이럴 경우 이 분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3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예~ 모범적인 사업주이시네요.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3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이를 기준으로 살펴 본다면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4. 가령1주 주 30시간 근로제공시 1주 40시간인 경우 1일 통상임금 8시간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만큼 이에 비례하여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등을 지급하면 됩니다.

    30시간/40시간*8시간=6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1년에 대해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하게 부여하되, 이에 대한 수당을 1일 6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개정전과 후의 산정방법(회계연도 기준입니다) 1 2020.04.07 501
휴일·휴가 병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0.04.07 566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 관련 1 2020.04.06 26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4.05 395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재문의 5 2020.04.02 534
휴일·휴가 연차수량 문의 1 2020.04.02 168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권고 3 2020.04.02 566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2 2020.04.01 329
휴일·휴가 퇴사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4.01 330
휴일·휴가 2017년 2월6일 입사자 연차와 수당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0.04.01 1241
휴일·휴가 2020년 2월1일 고용보험 상실시 발생 연차 갯수 1 2020.04.01 313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퇴사 시점에 입... 1 2020.03.31 2636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20.03.30 81
휴일·휴가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0.03.26 505
휴일·휴가 교육공무직 퇴직시 발생 연차 1 2020.03.24 332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20.03.20 667
휴일·휴가 토요일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3.20 395
» 휴일·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연차 1 2020.03.19 5324
휴일·휴가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에 대해 간섭할 수 있나요? 1 2020.03.18 543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1 2020.03.13 2310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