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바우도 2020.03.20 10:56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일을 하고 토요일에 경우 격주 근로로 9시 ~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연차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토요일에 경우 반차가 아닌 1일로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시간이 3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1일로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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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3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적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격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하게 해주고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연차휴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해당 연차휴가 사용은 무효입니다.

    3. 만약 월~금까지 1주 40시간 미만의 소정근로가 이뤄지고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1주 40시간의 범위에 있다면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이 경우 3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5시간은 추후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시차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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