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아빠 2020.03.30 15:32

연차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020.01.01일 입사를 했는데 2020.12.31일 계약 종료로, 1년 계약하여 근무를 하면 2020년도에 연차가 몇개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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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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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31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12.31까지 출근하여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21.1.1이 되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2) 만약 2020.12.30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2020.12.31이 퇴사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미달하기 때문에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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