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020.01.01일 입사를 했는데 2020.12.31일 계약 종료로, 1년 계약하여 근무를 하면 2020년도에 연차가 몇개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020.01.01일 입사를 했는데 2020.12.31일 계약 종료로, 1년 계약하여 근무를 하면 2020년도에 연차가 몇개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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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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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12.31까지 출근하여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21.1.1이 되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2) 만약 2020.12.30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2020.12.31이 퇴사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미달하기 때문에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