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루1 2020.05.06 08:10

3교대 간호사 입니다

저희 직장에서는 모든 간호사가 월 8번의 휴무가 있고 월 근무는 짜여진 조나 패턴 없이 상급자가 임의로 짜고 있는데요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상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 사람은 1.5배의 수당이 나오고 그날 쉬게된 사람은 아무런 수당이 없으며 휴무의 갯수도 8개로 동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이나 휴무 등이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써 이날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제의 경우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만일 출근한다면 당연히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월급제(월의 날짜수에 상관없이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라면 월급안에 근로자의 날 유급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관건은 상급자가 임의로 교대제를 설정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 입니다. 만일 시급제라면 실제 일한 시간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날 유급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1 2022.01.04 2825
휴일·휴가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2021.10.06 320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법 1 2021.09.23 90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8월 15일 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2021.08.09 1162
휴일·휴가 3교대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 연차 사용 관련 1 2021.08.04 587
휴일·휴가 24시간 근무 3교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1.05.03 1167
휴일·휴가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 1 2021.03.03 383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8027
휴일·휴가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2020.12.21 3714
휴일·휴가 2교대 당직원 퇴직간 발생 연차개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2 445
휴일·휴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2020.08.13 55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반일휴가 1 2020.08.10 694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2020.05.22 1554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2020.05.19 808
»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1 2020.05.06 3283
휴일·휴가 특정부서&특정업무 토요일 유급휴무 지급관련 질의 1 2019.08.16 36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및 시간 문의 1 2019.04.09 176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삭감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51
휴일·휴가 월 근로시간 154시간 약정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련 문의 1 2018.11.07 847
휴일·휴가 병원 3교대/2교대 문의드립니다 2018.09.17 21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