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애 2020.05.10 22:36

2018년 7월6일 입사하여 2020년 5월30일로 해고가 결정 되었습니다 현재 권고사직 동의서에 싸인을 한 상태이고

입사후 월차수당을 한 번도 받아본 적없고 여름휴가로 18년도에 1일 19년도에3일 20년도에는 여름휴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도 줄 수 없다 라고 회사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받지 못한 월차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또 20년도 휴가 3일을 못

받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주5일 근무에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월차 몇 일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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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2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포함하여 귀하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사용한 휴가를 제외한다고 해도 26개 발생휴가 중 나머지 휴가는 퇴직 후 14일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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