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탱아 2020.05.13 09:41

저는 하루 9시간(9출근 19시퇴근, 기본8+잔업1)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저를 제외한 아주머니들은 하루8시간(9시출근 18시퇴근, 기본8)씩 주5일 근무하는 형태이구요. 저만 9시간고정근로자 입니다.

 

아주머니들은 반차를 쓰면 오후2시에 퇴근합니다. 저는 아직 반차를 쓴적이 없구요. 이번에 쓸일이 생겨서 얘기를 하니

저는 9시간 근무자라 1시간 추가근무후 오후3시에 퇴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30분만 더 근무하고 퇴근하면 되지 않냐고 반문하니 연차는 원래 1일 8시간 기준이다..  9시간근무자인 너를 평소 연차를 써서 하루 쉬게해주는거도 회사에서는 배려를 해주는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반차를쓸려면 1시간 추가근무후 퇴근해라. 이렇게 말을 하네요.

0. 연차는  근로시간 상관없이 무조건 1일 8시간이 맞는건가요??

1.제가 반차를 쓰면 정말 9시간근무자이기 떄문에  1시간 더 추가근무해야 하나요?? 아니면 30분추가근무인가요? 아니면 추가근무를 안해도 되나요??

2.혹시 나중에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수당을 받을텐데. 회사 말대로 1일 8시간 기준이면 1일 8시간만큼의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받게되나요? 저는 9시간근로자인데 8시간만큼의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받으면 뭔가 좀 억울한거같아서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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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4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0.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이 맞습니다.

    1. 1시간은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반차란 4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 0.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분을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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