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미 2020.05.26 16:49

1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정산될까요? 저희는 회계연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 2019년 7월 29일 

퇴사일 : 2020년 5월 29일

2019년 7월 29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월차 : 5일

2020년 비례연차 : 6.5개

- 계산식 (2019년재직일수/365일)*15일 = 6.5개

2020년 월차 : 6개

- 계산식 매월 월차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 6개

2020년 연차를  총 12.5개 지급했는데요, 1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2020년 비례연차 6.5개 + 2020년 월차 개수(근무기간까지) 5개 =11.5개가 연차수당 대상이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7.29~2020.5.29까지 매월 개근 했다면 연차휴가 10일과 2019.7.29~12.31 사이 기간에 대한 비례연차휴가 6.5일등 총 16.5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부여, 연차수당 지급, 대체 휴무 1 2020.06.03 682
휴일·휴가 전여구 1달 만근시 월차 사용 유무 1 2020.06.03 40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3 2020.06.02 404
휴일·휴가 연차수당 소멸시효 1 2020.06.02 2207
휴일·휴가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2020.06.02 121
휴일·휴가 회사 파산 1 2020.06.01 162
휴일·휴가 2017년 개정법 이전 연차휴가 계산에 대하여.. 질문요 ^^ 2 2020.06.01 366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계산 1 2020.05.29 668
휴일·휴가 야간전담(월15일근무)의 연차갯수 계산법 1 2020.05.29 2037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소진 문의 1 2020.05.29 1135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2 2020.05.28 3033
휴일·휴가 연차 계산 문의 3 2020.05.28 537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격일제 막교대 근로자 A,B 모두에게 8시간 임금 지급... 1 2020.05.27 521
»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5.26 236
휴일·휴가 2년 11개월에 대한 연차 문의 1 2020.05.26 224
휴일·휴가 법정휴일 근무시 야간 수당 계산법 1 2020.05.24 1456
휴일·휴가 사용 못한 연차휴가 정산 받을수 없나요 1 2020.05.23 20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2020.05.22 1548
휴일·휴가 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5.22 177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발령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219
Board Pagination Prev 1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