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jade 2020.06.03 08:53

남자 직원이 전역후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달 만근시 월차 사용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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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4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하였다 하여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되지 않으며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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