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직원이 전역후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달 만근시 월차 사용가능한지요?
남자 직원이 전역후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달 만근시 월차 사용가능한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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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제도기준 변경(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시 1 | 2020.06.17 | 16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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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3년차 직원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 2020.06.16 | 469 | |
휴일·휴가 |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 2020.06.16 | 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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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무급휴무일(토)이 약정휴일과 중복된 경우 휴일수당지급 유무 1 | 2020.06.15 | 404 | |
휴일·휴가 | 오후근무자가 야간근무자를 대신했을 때 휴무 및 근무시간 질문입... 1 | 2020.06.14 | 536 | |
휴일·휴가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2 | 5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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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월차문의 1 | 2020.06.05 | 177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휴업수당70%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4 | 1085 | |
휴일·휴가 | 휴업 수당 관련 문의 1 | 2020.06.04 | 368 |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하였다 하여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되지 않으며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