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 2020년도  3월 16일 (월) 입사를 하였고요,  회사에서 사무보조로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5시간 근무를 하고 주 25시간 근무를 합니다.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라고는 하지만 주 20시간 이상이면 현재 노동법상 전달 만근시 입사년도에 최대 11개 연차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회했을때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회사 팀장님께 요청드렸더니 5월에 연차 1일 사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 6월에 집에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연차 1일 신청하였더니 회사 이사님께서 사용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며, 이전 아르바이트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저는 왜 사용을 하냐고만 하신다고합니다.  저도  2020년도에 연차 발생이 되고  사용가능한것이 맞는 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은 6개월 되어 있습니다. 3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6개월 되었습니다.

또 4대 보험 요청을 하니 아르바이트라서 4대 보험도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오후 시간 근무하는 것이고 , 집과 가까워서 알았다고했지만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지켜지지 않는 업체인것 같긴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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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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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이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아르바이트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거나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3.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되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직중 신고의 부담으로 퇴사를 한 이후에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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