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락 2020.06.07 18:49

년차 선매수에 관련 문의합니다.

택시운수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이 년차사용을 하려고 하니 이미 년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여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무슨 소리인가 싶어 알아보니 회사에서는 년차가 발생하면 다음 달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어 아에 년차사용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여러 조합원들이 년차사용을 위해 회사담당자에게 말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년차 대신 다른 방법을 권하여 그동안 시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후 1년이 지나면 년차가 발생하고 다음 해 안에 사용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수당으로 선매수 하여 처음부터 사용할 길을 막고 있었지만 조합원들은 그것도 모르고 다들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의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조합원이 년차가 꼭 필요하여 따지고 들었더니 사용하려면 선지급한 수당을 반환하여야 된다고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 회사에서 조합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 유리한 년차수당이란 명목하에 년차발생 다음 달 말경에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문의 하고 싶은 내용은 회사 일방적으로 년차를 선매수 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저촉되면 조합에서 어떤 요구와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지와 이미 년차수당을 받았지만 계속 근무하고 있어 수당을 받은 지 1년이 되지 않았지만 년차를 당겨서 쓸 수 있는 지, (해당 조합원은 2009년 6월 3일 입사, 2019년 7월에 년차수당을 지급 받고 2020년 6월 현재 근무중)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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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에서 당해연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된 휴가를 익년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당해연도 근속기간에 따른 소정의 휴가를 해당 근속기간 내에 바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과 비교할 경우 휴가를 미리 선부여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수당으로 선지급하는 것입니다.

    2. 원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또는 퇴직일)의 다음날에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선지급 하였으니, 실제 2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실제 출근율에 따라 사용청구권이 발생한 1년에 연차휴가는 1년간 미사용시 현금으로 보상받게 되는데, 출근율을 충족하기도 전에 미사용을 가정하여 1년 전 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 해의 임금이 인상될 경후 근로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차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줘야 합니다. 근런데 연차휴가가 발생하기도 전에 연차휴가를 안쓸 것을 가정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니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정한 관련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지급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만큼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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