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스짱 2020.06.08 17:50

가족돌봄휴가가를 찾아보면 통상적으로 무급이라고 많이 나와있는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는 무급이라고 나와있지는 않은데

통상적으로 무급으로 보는 이유가 있나요? 판례라던가 다른 시행령 같은 것에

이런 내용이 나와있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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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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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2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등에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고평법에 사용자의 급여지급의무나, 국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유급으로 지원됩니다만,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유급 의무나 국가의 지원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해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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