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돌면똘아이 2020.06.10 12:39

 (울산 울주군 사업장 임금 1,900,000(비과세수당미포함) 근로시간 8시간 


상시근로자수 20

소정근로일 주5일근무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2017.09.26 입사 2019.03.01~2020.02.28 육아휴직 2020.03.01 복직

2020.04.30 퇴사


1.2019, 2020 연차일수는 모두 몇개일까요?(회계년도기준)

2.올해 바뀐법이 있습니까?

3.제가 연차수당을 2019  2020 다 청구할수 있나요?

4.회사에선 2020년도에 4개가 발생한다는데 맞나요?)

기존문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노동부에도 문의를 넣었났었는데 답변이 같은건지 여쭤볼려고 제차 문의를 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답변일2020-06-09 18:09:36처리결과(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이은정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은 개별근로자별 입사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서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귀 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산출된 휴가일수가 법정 휴가일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것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는

- 2017. 9.26.~ 2017.12.31. 15일×97일/365일 = 3.98

- 2018. 1. 1.~ 2018.12.31. 15

- 2019. 1. 1.~ 2019.12.31. 15

- 2020. 1. 1~ 2020. 4. 30. 1년 미만으로 연차휴가일수는 미 발생

※ 최초 1년 미만기간 중 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연차(총 11일)은 별도 계산해야 함.

다. 귀사에서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 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을 경우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동의 단서가 없는 경우는 발생한 연차휴급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나,

- 연차유급휴가를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취업규칙 등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도래되지 않았으므로 상

기와 같이 계산된 연차휴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1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래의 고용노동부 답변이 맞습니다.

    2.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으나 1년미만 휴가청구권과 1년미만 연차휴가에도 사용촉진을 적용하는 내용이므로 귀하와 관련없습니다.

    3. 아래의 답변처럼 3년이 도과하지 않았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귀하의 연차휴가를 모두 더해본다면 총 45개 가량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귀하께 불리하지 않아 가능하나 45개 미만으로 계산했을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무 2배 가산에 관하여 1 2020.06.22 1198
휴일·휴가 연차휴가일 육아휴직 해당되는지 와 법개정시 적용시점 1 2020.06.22 172
휴일·휴가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2020.06.22 794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건 문의 1 2020.06.22 196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방법 1 2020.06.22 108
휴일·휴가 강제 연차휴가 사용 1 2020.06.21 540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 사용한 연차 무급휴일 처리 1 2020.06.20 775
휴일·휴가 해외주재원에 대한 연차사용 여부 1 2020.06.20 80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사용촉진 문의 1 2020.06.18 822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2020.06.18 1642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18 824
휴일·휴가 연차제도기준 변경(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시 1 2020.06.17 1704
휴일·휴가 휴일 근무 관련 근태비 미지급 1 2020.06.16 197
휴일·휴가 3년차 직원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2020.06.16 472
휴일·휴가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2020.06.16 206
휴일·휴가 주휴일 여부 1 2020.06.15 316
휴일·휴가 무급휴무일(토)이 약정휴일과 중복된 경우 휴일수당지급 유무 1 2020.06.15 407
휴일·휴가 오후근무자가 야간근무자를 대신했을 때 휴무 및 근무시간 질문입... 1 2020.06.14 544
휴일·휴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2020.06.12 544
휴일·휴가 올해 사용해야하는 연차를 회사에서 미리 정산해서 소멸시킬수도 ... 1 2020.06.12 309
Board Pagination Prev 1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