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유연근무제_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A직원의 경우, 월~수 (1일 8시간근무) , 토(8시간근무), 일(8시간근무)로 주 40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당사 토요일은 무급휴무이며 / 일요일은 주휴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토요일/일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 휴일수당이 적용되는지 / 적용이 된다면 적용금액은 얼마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유연근무제_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A직원의 경우, 월~수 (1일 8시간근무) , 토(8시간근무), 일(8시간근무)로 주 40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당사 토요일은 무급휴무이며 / 일요일은 주휴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토요일/일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 휴일수당이 적용되는지 / 적용이 된다면 적용금액은 얼마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수당 | 2024.04.29 | 132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301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 2023.06.22 | 569 | |
휴일·휴가 | 단기아르바이트 휴일 수당 1 | 2023.05.12 | 589 | |
휴일·휴가 | 휴일추가근로 수당 1 | 2023.04.26 | 673 | |
휴일·휴가 |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 2022.11.14 | 285 | |
휴일·휴가 |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 2022.08.28 | 378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 2022.03.30 | 1442 | |
휴일·휴가 |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 2022.01.03 | 378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야간수당 1 | 2021.12.16 | 281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연장수당 중복 1 | 2020.07.16 | 768 | |
» | 휴일·휴가 |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 2020.06.22 | 794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8 | 814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 2020.05.19 | 808 | |
휴일·휴가 |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 2018.03.30 | 7006 | |
휴일·휴가 |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 2017.11.13 | 1783 | |
휴일·휴가 | 휴일근무(토,일) 후 대체휴가 사용 관련 1 | 2017.03.30 | 4924 | |
휴일·휴가 |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 2017.01.19 | 821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6.09.02 | 428 | |
휴일·휴가 |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5.10.13 | 854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및 1일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총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 선택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을 서면합의해야 하는데 주휴일은 표준근로시간에서 정한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즉 표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한다면 주휴일이나 연차휴가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