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아메리카노 2020.06.23 16:17

안녕하세요~

2018년 4월2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18년 4월2일~19년 4월1일까지 11개 생성

19년 4월2일~20년 4월1일까지 15개 생성되어 26개 사용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회계기준으로 하니까

18년 4월2일~18년12월31일까지 8개 생성

19년 1월1일~19년12월31일까지 15개 생성 해서 23개를  20년 12월31일까지 사용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회계기준으로 한다고하면 19년도에 정산을 해줬어야 하는거 같은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4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1년 미만 기간의 경우 매월 만근시 1일씩 발생하여 19년 3월 1일까지 11개가 발생하며, 18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9년 1월 1일에 11.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년 1월 1일에는 19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미만 매월마다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에서 1년이 되는 시점에 미사용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19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은 그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관련 1 2020.07.01 193
휴일·휴가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2020.07.01 794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2020.06.30 1245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0.06.30 9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29 182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후 년도 연차일수 계산 및 법개정시 일수부여 기준 2 2020.06.29 1364
휴일·휴가 육아휴직 거부 , 연차 거부 3 2020.06.27 478
휴일·휴가 생리휴가 유급을 무급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1 2020.06.27 1262
휴일·휴가 년차휴가 강제사용 4 2020.06.26 696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에 대해서 1 2020.06.26 816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2020.06.25 338
휴일·휴가 마이너스연차문의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전입사자) 1 2020.06.25 1377
휴일·휴가 연차, 월차 문의 1 2020.06.25 190
휴일·휴가 퇴직 시 남은 연차 1 2020.06.25 1379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0.06.25 115
휴일·휴가 여름휴가 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6.25 581
휴일·휴가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2020.06.25 441
휴일·휴가 육아휴직에 보다 단체협약이 우선인가요? 1 2020.06.24 252
휴일·휴가 연차 기준 정리 1 2020.06.24 32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1 2020.06.24 222
Board Pagination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