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입사기준에 따른 연차일수를 부여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내부관리상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입사기준으로 산정 시
올해 1년이 도래하는 시점까지는 11일의 연차가 발생되고
1년 이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회계기준으로 산정시 올해 1년이 도래하는 시점까지는 11일의 연차가 동일하게 발생되지만
1년 이후 올해 연말까지의 발생될 연차일수를 비례연차에 따라 산정하면
입사기준에 따른 연차일수와 비교했을 때 근로자가 분리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19년 11월 28일 입사자가 2021년 1월 1일 시점에 발생할 연차일수를 산정한다고하면
입사기준으로 계산 시
2019년 11월 28일 ~ 2020년 11월 27일 : 11일
2020년 11월 28일 ~ 2021년 11월 27일 : 15일
여기서 2021년 1월 1일 시점으로 본다고 가정하면 총 26일이 발생하는데
회계기준으로 계산 시
2019년 11월 28일 ~ 2020년 11월 27일 : 11일
2020년 11월 28일 ~ 2020년 12월 31일 : 1.39일(2일)
여기서도 2021년 1월 1일 시점에서 본다면 총 13일이 발생하니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면 회계기준으로 산정 시 근로자가 분리해보이는데
퇴직시점에는 입사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재정산한다고하면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갯수는 당 홈페이지 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를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입사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현재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