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사랑 2020.06.25 14:42

2020.06.04 퇴사자 6월분 급여 지급시 연차수당 계산법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입사일:2018.12.12

퇴사일:2019.06.04

*2018 입사시 근로계약서 월급제:₩1,795,150

*2020 근로계약서 월급제:₩1,895,410

2020.6월분 급여 지급시 (6.1~6.3)근무한 임금과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 예정인데

연차수당을 2018.12.12~2019.12.11 (11일 발생)  + 2019.12.12 ~2020.12.11(15일) =26일분을

2020 근로계약서 월급제의 일급을 곱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1일 발생분 (2019 월급제 근로계약서 적용) 15일 발생분 (2020 근로계약서  적용) 합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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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6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이 2018.12.12 이고 퇴사일이 2019.6.4 이라면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2019.5.12까지 5일이 발생됩니다.

    2) 이에 대해 미사용분은 퇴사시점인 2019.6.4 월급여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3) 퇴사일이 2019.6.4 인데 어떤 사유에서 2020년 연차휴가를 산정하신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상담내용상 정보가 잘못된 것이라면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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