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07-01입사
2020-06-30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이라 총 7개가 생성된다는데 맞나요? 80%
그리고 월차가 2개 남았는데 입사일 기준 1년 안에 미사용시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07-01입사
2020-06-30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이라 총 7개가 생성된다는데 맞나요? 80%
그리고 월차가 2개 남았는데 입사일 기준 1년 안에 미사용시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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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관련 1 | 2020.07.01 | 193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 2020.07.01 | 794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 2020.06.30 | 124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06.30 | 9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9 | 18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후 년도 연차일수 계산 및 법개정시 일수부여 기준 2 | 2020.06.29 | 136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거부 , 연차 거부 3 | 2020.06.27 | 478 | |
휴일·휴가 | 생리휴가 유급을 무급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1 | 2020.06.27 | 1262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강제사용 4 | 2020.06.26 | 69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에 대해서 1 | 2020.06.26 | 81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 2020.06.25 | 338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문의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전입사자) 1 | 2020.06.25 | 1377 | |
» | 휴일·휴가 | 연차, 월차 문의 1 | 2020.06.25 | 190 |
휴일·휴가 | 퇴직 시 남은 연차 1 | 2020.06.25 | 137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0.06.25 | 115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581 | |
휴일·휴가 |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 2020.06.25 | 44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에 보다 단체협약이 우선인가요? 1 | 2020.06.24 | 252 | |
휴일·휴가 | 연차 기준 정리 1 | 2020.06.24 | 32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1 | 2020.06.24 | 222 |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즉 2020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신다면 1년 미만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휴가를 합해 26개가 발생하고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