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20.07.08 14:25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7년 8월 1일

퇴사일: 2020년 7월 31일

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연차는 총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3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7.8.1 입사일로 부터 2018.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다면 2018.8.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2018.8.1~2019.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다면 2019.8.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 2019.8.1~2020.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다면 2020..8.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0.7.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시 3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92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연차 사용에 따른 근무 교체 제한 2024.05.25 91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0.01.17 90
휴일·휴가 휴가 사용관련 문의입니다. 1 2017.12.29 89
휴일·휴가 해외 유학후 연차 1 2019.01.09 89
휴일·휴가 월차사용 2024.05.09 89
휴일·휴가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2024.05.27 89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20.04.13 88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0.06.23 86
휴일·휴가 유급휴일 1 2017.12.20 86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6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무급휴가 질문 2024.06.03 86
휴일·휴가 연차 1 2018.01.08 85
휴일·휴가 휴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23 85
휴일·휴가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2018.08.08 84
휴일·휴가 대처휴무질문 1 2021.10.19 83
휴일·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주4일근무 연차계산) 2024.05.29 83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20.03.30 81
휴일·휴가 문의 1 2015.08.25 81
휴일·휴가 휴가관련입니다. 1 2021.01.06 81
Board Pagination Prev 1 ...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