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2017년 8월 1일
퇴사일: 2020년 7월 31일
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연차는 총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7년 8월 1일
퇴사일: 2020년 7월 31일
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연차는 총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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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1 | 2019.04.16 | 92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연차 사용에 따른 근무 교체 제한 | 2024.05.25 | 9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20.01.17 | 90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관련 문의입니다. 1 | 2017.12.29 | 89 | |
휴일·휴가 | 해외 유학후 연차 1 | 2019.01.09 | 89 | |
휴일·휴가 | 월차사용 | 2024.05.09 | 89 | |
휴일·휴가 |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 2024.05.27 | 89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20.04.13 | 8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0.06.23 | 86 | |
휴일·휴가 | 유급휴일 1 | 2017.12.20 | 86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1 | 2019.04.16 | 86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무급휴가 질문 | 2024.06.03 | 86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8.01.08 | 85 | |
휴일·휴가 | 휴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8.03.23 | 85 | |
휴일·휴가 |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 2018.08.08 | 84 | |
휴일·휴가 | 대처휴무질문 1 | 2021.10.19 | 83 | |
휴일·휴가 | 답변 부탁드립니다(주4일근무 연차계산) | 2024.05.29 | 83 | |
휴일·휴가 | 연차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 2020.03.30 | 81 | |
휴일·휴가 | 문의 1 | 2015.08.25 | 81 | |
휴일·휴가 | 휴가관련입니다. 1 | 2021.01.06 | 81 |
1)2017.8.1 입사일로 부터 2018.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다면 2018.8.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2018.8.1~2019.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다면 2019.8.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 2019.8.1~2020.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다면 2020..8.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0.7.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시 3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