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2017년 8월 1일
퇴사일: 2020년 7월 31일
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연차는 총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7년 8월 1일
퇴사일: 2020년 7월 31일
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연차는 총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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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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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7.14 | 93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가능 갯수 문의합니다 1 | 2020.07.14 | 121 | |
휴일·휴가 | 창립기념일 대체휴무 실시의 경우 기존 유급휴일 휴일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14 | 268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확인서에 서명한 후 중도 퇴사 하면.... 1 | 2020.07.13 | 2052 | |
휴일·휴가 | 입사일자 기준의 연차사용촉진 통보일 1 | 2020.07.13 | 1142 |
1)2017.8.1 입사일로 부터 2018.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다면 2018.8.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2018.8.1~2019.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다면 2019.8.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 2019.8.1~2020.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다면 2020..8.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0.7.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시 3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