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20.07.08 14:25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7년 8월 1일

퇴사일: 2020년 7월 31일

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연차는 총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3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7.8.1 입사일로 부터 2018.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다면 2018.8.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2018.8.1~2019.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다면 2019.8.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 2019.8.1~2020.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다면 2020..8.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0.7.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시 3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 해당 여부 1 2020.07.23 760
휴일·휴가 2021년부터 공휴일 연차에서 제외하는 짓 금지되는 부분에 대한 문의 1 2020.07.22 6783
휴일·휴가 시설미화원 대체직 고용, 병가일수 기준일 1 2020.07.22 436
휴일·휴가 휴가 날짜를 회사에서 정할수가 있나요? 1 2020.07.21 189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계산이 이상해요.... 1 2020.07.20 583
휴일·휴가 1일 6시간 근무, 주 5일 30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 1 2020.07.20 12154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처리 후 재입사로 인한 연차 휴일에 대한... 1 2020.07.20 810
휴일·휴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공가 및 연차 문의 1 2020.07.20 2003
휴일·휴가 연차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07.17 9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정산 - 입사당해년도에도 당해발생연차가 발생하나요? 1 2020.07.17 2326
휴일·휴가 주말야간 보상휴가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0.07.16 237
휴일·휴가 휴일수당 연장수당 중복 1 2020.07.16 768
휴일·휴가 상조휴가 질문입니다 1 2020.07.15 3297
휴일·휴가 연차 규정과 단체협약내 연차규정 1 2020.07.15 626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14 190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14 93
휴일·휴가 연차사용가능 갯수 문의합니다 1 2020.07.14 121
휴일·휴가 창립기념일 대체휴무 실시의 경우 기존 유급휴일 휴일수당 지급 관련 1 2020.07.14 2689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확인서에 서명한 후 중도 퇴사 하면.... 1 2020.07.13 2052
휴일·휴가 입사일자 기준의 연차사용촉진 통보일 1 2020.07.13 1142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