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망망 2020.07.09 00:22

 안녕하세요

현재 한 직장에서 10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에따라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연차사용촉진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남은 연차는 19개이고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면 9개입니다.


회사 내부 퇴직금규정에는 퇴직시점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한다고 되어있으나,


제가 알기론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기준 둘중 근로자에게 유리한것을 반영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내부규정은 입사일기준 연차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사일기준(9개)으로 처리된다고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처리해달라고 할순 없는지요?


내부규정일뿐 무엇이든 법령을 이길순 없다고 주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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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나 사업장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법위반이기에) 퇴사시 기준으로 유리한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잔여연차갯수가 기준이 아니라 총 휴가일수가 기준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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