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라얌 2020.07.09 17:33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회사사정에 의해서 무급휴직중인데. (20년 6월 1일부터) 무급휴직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연차일수에 근속기간으로 봐야할지, 포함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입사는 2014년 11월 20일 입사하였으면 2020년 11월 20일 연차는 몇개가 발생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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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등에 무급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2) 코로나 19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무급휴직중이라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정상적이라면 현재 무급휴직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 기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근로자의 동의로 무급휴직 하였더라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3) 2014.11.20입사일 기준 2015.11.20(1년차_15일, 2016.11.20(2년차)-15일, 2017.11.20(3년차)-16일, 2018.11.20(4년차)-16일, 2019.11.20(5년차)-17일, 2020.11.20(6년차)-17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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