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11 2020.07.13 14:01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진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입사일자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되는데,
1차, 2차 통보일이 회계일자 기준과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회계일자 기준의 경우 ) 1년이상 근로자, 1/1 입사자의 경우


1차) 연차사용대상기간 종료 6개월전 기준으로 10일이내 잔여휴가일수 근로자에게 통보-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지서

- 통지기간 7/1~7/10까지

2차) 연차사용대상기간 종료2개월까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

- 통지기간 10/31까지

입사일자 기준의 연차사용촉진 통보일도 위와 동일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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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틀립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에 맞게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6개월전에 1차, 2개월 전에 2차 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즉 회계연도의 경우 1.1.~12.31을 기준으로 6개월 전인 7.1에 1차, 11.1에 2차의 촉진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촉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7.1을 기준으로 일괄 촉진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입사일 별로 1년에 대해 역산하여 적법하게 촉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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