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olic 2020.07.14 15:44
안녕하세요. 법정 공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부터 정규직이 된 근로자가 있습니다.(청소 및 안내데스크 업무 등)

해당 근로자의 근무조건은 주5일입니다. 
(기본 주5일. 주2회 휴무)

궁금한점은 주중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주중에 있는 법정공휴일 근무시
회사측에서 추가수당이나 추가휴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규정 상 법정공휴일은 휴일 제공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추가근무수당이 지급되거나 추가 휴무를 무조건 제공해야하는 건가요?
(2019년 미지급 하였다면, 소급 적용해서 제공해야할까요?)

혹, 2019년~2020년 적용 기준이 다른지도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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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7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소위 공휴일도 민간사업장에 확대적용되나 순차적용으로 인해 아직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공휴일이 당연 휴일은 아닙니다. 즉 노동관계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일 수 있으므로 소위 공휴일은 약정휴일이 아닌한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21년 1월 1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했다면 이 날 근무시 휴일근로가 되나 휴일이 아니라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먼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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