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호호노동법 2020.07.23 14:37

30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 상 유급휴일에 대한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2021년 관공서 공휴일 전체 기업 의무화가 되는 시점까지는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간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공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은 다른 범위로 알고 있었는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같은 의미인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취업규칙제4장제3절 휴일휴가]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한다.

(1) 근로자의 날

(2) 법정 공휴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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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9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의미하므로 임시공휴일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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